세법세법10 부동산(토지+건물) 일괄공급시 건물 등의 공급가액 안분계산(2) 안녕하세요, 서울사는 지방사람 세무사 입니다. 이전 글에서 부동산(토지+건물) 일괄공급시 건물 등의 공급가액 안분계산에 대한 이론에 대하여 알아봤고, 이번 글에서는 ① 부동산 일괄공급시 기준시가에 따른 안분계산 산식과 ② 매매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과 안분계산한 가액이 30% 이상 차이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식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~ 부동산 일괄공급 시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아래와 같이 원칙과 예외에 따라 공급가액이 계산됩니다. 1. 원칙 :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 부가세법 제 29조【과세표준】제9항에 따라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로서 동조에서 규정하는 예외 단서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을 건물 등의 공급가액으로 합니.. 2024. 1. 7. 부동산(토지+건물) 일괄공급시 건물 등의 공급가액 안분계산(1) 안녕하세요, 서울사는 지방사람 세무사 입니다. 이번에 공유드릴 세법 주제는 부동산(토지+건물) 일괄공급시 토지 및 건물 등의 공급가액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. 매도자 입장에서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(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)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며, (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의 경우)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. 양도소득세 계산의 경우 다음에 살펴보기로 하고, 이번에는 부가가치세법 관련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~ 1. 부동산 일괄공급시 건물 등의 공급가액을 어떻게 설정한 것인가에 대한 이슈가 중요한 이유 매도자 입장에서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최대한 세금을 덜 내려고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. 다만, 이 경우 세법 테두리 내에서 "절세"하는 것이 가장 중요.. 2023. 12. 31. 이전 1 2 다음